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 데,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대해서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 또는 가치 상승에 기여한
수선비 등을 말하는 데, 주택인 경우 베란다샷시 설치비, 발코니 확장비, 난방시설 교체비,
화장실공사비, 재건축부담금, 상하수도 배관공사비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음으로 적격증빙 수취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