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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도마뱀138
아리따운도마뱀13822.11.29

리모델링 후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후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대부분이 수익적 지출이라 인정이 안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화장실전체수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장실전체수리라는 것이 배관을 제외하여 타일도 뜯어내고 새로 하고, 천장도 새로하고 모든 기구들을 새로 들였는데, 이를 화장실전체수리라고 하는건가요? 기준좀 알려주면 감사하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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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 데,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대해서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 또는 가치 상승에 기여한

    수선비 등을 말하는 데, 주택인 경우 베란다샷시 설치비, 발코니 확장비, 난방시설 교체비,

    화장실공사비, 재건축부담금, 상하수도 배관공사비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음으로 적격증빙 수취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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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본 사례도 있는 반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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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적지출이라 함은 망가진 무언가를 원상회복하는 지출을 말하고,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무언가를 할 때 들어가는 지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본적지출이 베란다 확장인거고요.

    만약 화장실이 망가져서 단순 수리하는 의도라면 수익적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 상태에 더해져서 무언가 가치를 높일수있는 추가적인 공사 등이 동반될 경우는 자본적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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