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해 회사일을 그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받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자동이체로 빠지고 있고요
실업급여 끝나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텐데
정부에서 지원 해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무가입이기도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없다는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하여 추가 4대보험 가입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에서는 안내문을 보낼텐데 내용은 퇴사로 인해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니 납부예외로 처리가 되며 추후 직장가입이 되면 이어서 내시면 됩니다.
아직 납부예외가 안되셨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납부예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끝나서 소득이 없다면 남편분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따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의 경우 고용자인 회사가 반반 납입하는 제도 외 국가가 납입에 대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