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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8

계약직 육아휴직 실업급여에 질문있어요

2023년8월18일에 입사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계약이되어있습니다 4월4일자로 임신을했는데 현재 유산기가있어 쉬어야한다는 의사의 소견이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0일전에 신청해야하는거 알고있음) 육아휴직을 신청할수도없고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도 받을수없는 상황인거 같은데 다른방법 없을까요?


저의 경우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병원에서 쉬어야한다는 소견이있고 육아휴직도 미리신청하지않아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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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4.0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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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신청자체를 하였어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면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계약만료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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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또는 병가휴직을 시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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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따라서 계약만료일 전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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