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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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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계약직 육아휴직 실업급여에 질문있어요

2023년8월18일에 입사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계약이되어있습니다 4월4일자로 임신을했는데 현재 유산기가있어 쉬어야한다는 의사의 소견이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0일전에 신청해야하는거 알고있음) 육아휴직을 신청할수도없고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도 받을수없는 상황인거 같은데 다른방법 없을까요?


저의 경우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병원에서 쉬어야한다는 소견이있고 육아휴직도 미리신청하지않아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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