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 계약직으로 올해 4월 말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 받을수있는데요~ 7월에 출산예정이거든요.. 출산하고나면 나라에서 받는 부모수당,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주는건데 전 퇴사와 동시에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엔 애기 좀 키워놓고 실제 구직활동을 시작할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할까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하고 몇년안에 할수있나요^^
영아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음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 기간 중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