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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떄까치81
창백한떄까치8121.12.24

상속받은 농지를 매도할 시 양도세 감면 혜택에 해당 될까요?

아버지께서 17년 12월 할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농지를 어머니께서 20년 1월에 상속을 받아 21년 12월에 매도 할 경우 8년이상 자경 계산일은 증여 받은 시점부터 계산되나요?

아버지 께서 영농자녀로 증여를 받으셨고 1998년부터 증여 받은 시점까지 영농 종사 기간으로 세액 감면을 신청하셨습니다.증여전 해당 농지에서의 영농종사기간이 있더라도 8년 자경계산일은 증여 받은 시점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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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합니다. 할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경직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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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1년이상 재촌자경후에 양도하거나, 상속개시일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라면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도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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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이어받으려면 3년 내 처분하거나 1년 경작 후 처분할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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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자녀)이 농업인이라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의 자경 기간을 더하며,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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