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감면세액의 한도는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입니다.
피상속인이 이미 8년이상 자경을 하여 자경농지요건을 충족했다면, 상속인이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보므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이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8년이상 자경을 하셔야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