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혹시시민권이나 영주권을취득해도신청가능한가요?국내에는아직 주민등록이있습니다.신청가능하다면 절차를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거나 없는 경우 또는 자녀방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180일) 해외에 머무르고 계시는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연금관리공단 등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