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화끈한저빌148
화끈한저빌14821.05.25

해외이주자가 국내 돌아와서 살고자 할 때 신고?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쭉 살고자 할때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없이 살아도 되는지, 영주귀국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영주 귀국 신고를 하여 간단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대한 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재취득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