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 매출파악을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2월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하여 한해 동안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