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의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되나요?
올해 초 학원을 개업하고 운영합니다.
학원의 수입원인 학원비는 부가세가 없는 것으로 아닌데 그럼 부가세신고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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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은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에 매년초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며, 이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 매출파악을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2월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하여 한해 동안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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