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관련하여 1년간의 매출., 매입 등에 대하여 다음해 02.01.01.~
02.10.까지 면세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