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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01.22

SBLC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거래처와 이야기중 SBLC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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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SBLC 는 Stand By Letter of Credit 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말로는 보증신용장이라고 합니다.

    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의 대금의 결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환신용장과 다르게 금융이나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형태의 무화환신용장입니다

    예를 들면 , 해외지사가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는 국제입찰참가에 따르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차입에 필요한 자금이나 보증서 등을 해외지사의 현지 은행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 본사의 국내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발행합니다.


    보증신용장의 종류

    수출입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 하는 보증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수출입 보증신용장(commercial standby)은 수출입거래 과정 중에서 대금결제가 이뤄지고 상품이 인도되지 않거나, 또는 상품은 인도 되었으나 상품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면 그러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발행은행이 대금지급을 이행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용역거래를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보증신용장은 사업계약이 경쟁입찰이 요구되는 경우 입찰을 하고 낙찰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자는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1~3%의 입찰보증금을 예치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증금예치 대신에 이를 보증해 주는 신용장으로 입찰보증(bid standby)의 역할로 사용합니다.

    선수금환급보증신용장(advance standby) 계약 체결시 시공자 또는 수출자에게 계약금의 10%정도를 선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하기위하여 선수금환급보증신용장을 사용합니다.

    하자보증(retention money standby)신용장은 일정기간동안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위하여 계약금액에서 10%정도를 보증금조로 예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럴 경우 현금대신 금융기관의 보증을 세우고 이때 발행하는 보증신용장을 말합니다.

    거래처에서 어떤 종류의 보증 신용장을 개설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설을 요청 하는것 인지 확인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거래처에서 보증신용장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대금 걸제 또는 상품 인도에 대한 보증을 은행을 통해서 이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경우이므로 실제로 은행을 통한 개설이 되었는지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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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SBLC는 Stand By Letter of Credit의 약어로, 용어는 사용자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증신용장을 의미합니다.

    보증신용장은 개설의뢰인(buyer)의 의뢰를 받은 은행(개설은행)이 수익자(seller) 앞으로 개설하여 Seller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한 신용장입니다. 금융서비스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으로 일반적인 신용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해외지사가 현지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또는 현지에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이행 보증금 등이 필요한 경우 지사에서 본사에 요청하면 본사에서 자기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SBLC를 개설해 주면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은 이것을 담보로 금융상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죠.

    SBLC와 유사한 것으로 BG(Bank Guarantee)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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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SBLC란 Stand by Letter of Credit의 줄임말로 스탠바이 L/C 즉 보증신용장을 뜻합니다.

    보증신용장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은행이 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증신용장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입찰에서 보증금 대신에 이를 제출하기도 하며, 하자보증을 제공할때 이를 제공함으로서 하자보증을 약정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특정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보증금 미지급, 수출대금 미지급 등) 지급이행을 은행에서 보증하는 형태의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은 Letter of Credit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출자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받기로 한 자가 은행에 이와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의 적합성만 심사하여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장에는 보증신용장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화환신용장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선적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면 은행에서 약정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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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SB L/C, 즉 보증신용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인 상품무역에 대한 무역환경보다는 실제 '보증'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됩니다.

    보증신용장(Stand-by L/C)이란 금융 또는 채권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으로 일반적으로 국내상사의 해외지사 운영자금 또는 국제입찰의 참가에 수반되는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상환보증(advance payment bond)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지은행에서 공급받는 경우 동채권을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이 해외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화환신용장이 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사용되며 당사자의 계약 이행이 잘 이루어진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보증신용장의 경우 개설의뢰인의 계약 불이행 시 지급이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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