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BLC는 구매자(Buyer)가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Seller)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이것을 은행에 제시하고 판매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구매자로 부터 수수료 (지불 금액의 1-8%)를 포함하여 판매자에게 지불요청을 하게 됩니다.
SBLC는 미국은행들이 만들어낸 방식인데, LC형태를 띠면서 Contigent(standby) Obligation 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요즘은 에스크로(escrow)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 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은행등)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