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각종 수당을 줄이고 그것을 기본급에 더하여 임금의 구성을 변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임금 구성항목의 단순화는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는 중앙부처로써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인건비가 어떤 예산 세목에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총액인건비성 인건비에 포함된 경우라면 관련 예산의 증액이 쉽게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