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급별 연봉상한제가 있다는것을 까발리는것도 회사 내규 위반 사항인가요?

이번에 직급별 연봉 상한제로 인해 연봉이 동결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혀 몰랐고,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찾아보니 어쩔 수 없다는 글이 대부분이 더 군요

그래서 뭔가는 하고 싶은데....

회사의 많은 동료들이 이게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걸 블라인드에 까고 싶은데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기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직원들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구성원 내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직장질서가 문란해질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