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3월까지 사업을운영하고 폐업을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4월부터 12월까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곳을 합산해서 5월에신고를 할 예정이고요!
납부금액이 대략 200만원이 나오는대
혹시 23년 11월 예정고지가 날라올까요? 사업자는 폐업했고 근로자로 전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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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예정고지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중 일부가 예정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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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는 없는 것으로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서가 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1월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를 폐업하셨고, 근로소득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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