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활발한랍스타69
활발한랍스타69

폐업하면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2월 15일쯤 사업자를 냈었는데요.

사정상 폐업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작년에 벌었던 수익?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며, 종합소득세는 역에 의한 1월~12월로 과세기간을 정해서 해당 과

      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할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