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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랍스타69
활발한랍스타6922.01.05

폐업하면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2월 15일쯤 사업자를 냈었는데요.

사정상 폐업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작년에 벌었던 수익?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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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며, 종합소득세는 역에 의한 1월~12월로 과세기간을 정해서 해당 과

    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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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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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폐업일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1년의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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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할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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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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