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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랍스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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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2월 15일쯤 사업자를 냈었는데요.

사정상 폐업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작년에 벌었던 수익?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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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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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며, 종합소득세는 역에 의한 1월~12월로 과세기간을 정해서 해당 과

    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할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