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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슴263
새까만사슴26322.01.13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외 타소득?

투잡중입니다.10.11.12월 금액은 3.3%로 사장이 세금신고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제가 신고 하는건 알겠는데12월부터 알바를 시작한데서150만원 4대보험 신고 되어있는데 한달이고 금액도 적은데 2월에 연말정산 신고해야 하나요? (알바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안해도 된다고 사장님은 투잡인거 모르십니다.2월에 홈택스 들어가서 혼자 해도 될까요?)아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금액이 적으니깐 합산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6월이면 1년인데 3.3%로 적용해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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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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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1달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굳이 연말정산 공제액은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받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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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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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2개월 근무했다면 2개월동안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소득자만 받는 것이어서 3.3%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3.3%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도 실질 근무 내용이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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