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기막힌쇠오리72
기막힌쇠오리7223.01.27

투잡 연말정산 세금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본업은 직장인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제가 추가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120만원의 부수입

원천징수 3.3% 제외되어 받고 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