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업은 직장인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제가 추가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120만원의 부수입
원천징수 3.3% 제외되어 받고 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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