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하루에 4시간만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계약에 빨간날은 무급으로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4시간밖에 근무를 안하는데 법적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