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업 알바 주휴 계산이게 맞는건가요?

대기업 직영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 기준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달 평균 60시간을 못 채워서 주휴를 안 줘요

제가 주말마다 하루 7.5 시간씩 15시간 근무하는 중입니다. 3월 첫주차에 일요일 날 출근을 안 했는데 주 60시간이 부족하다고 3월 1,2,3 주차 주휴를 아예 미지급하고 4주차 주휴만 지급 받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대기업이라 물어보기도 좀 어려워서.. 위법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법합니다. 즉, 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약속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조건 2: 해당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할 것.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이틀간 15시간(7.5시간 × 2일) 근무하기로 계약하셨다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우선, 위 원칙에 따라 일요일에 결근하셨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개근 조건 미충족)

    다만, ​3월 2, 3주차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장 처럼 1주차에 결근하여 한 달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미 개근한 2, 3주차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혹시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계산 착오인지 확인을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