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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재촉하는꽃사슴
연말정산하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90% , 할머니 기본공제+경로우대 까지 넣어서 제출했는데,
경영지원팀에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세액으로 전액감면, 인적공제는 따로 안넣겠다고 해요.
이때, 감면은 받고 인적공제를 안넣어도 환급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에 확답은 어렵지만,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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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100% 환급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포함하든, 제외하든 전혀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