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90%(2022년 귀속분 150만원
한도, 2023년 귀속분부터 200만원 한도)를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인 근로자는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하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