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취업감면 관련 질문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취업감면90%라고 나와있는거는 무엇인가요?
월급받을때 소득세 감면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좀 알고싶습니다
월급에서 소득세를 덜내었으면 연말정산때
감면된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로, 월급 지급 시에도 감면이 되며 연말정산 시 최종 세액에서도 감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감면되는 한도 금액은 최대 150만원 으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나이가 만 15~3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된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5년간 90%의 세금감면을 받습니다. 월급에서 소득세 90%를 감면받아도,연말정산때도 그대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면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며, 대부분의 세금은 환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가 내야할 세금의 90%를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90%(2022년 귀속분 150만원
한도, 2023년 귀속분부터 200만원 한도)를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인 근로자는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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