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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클래식한꿀꿀이여왕벌876
OMG클래식한꿀꿀이여왕벌87623.02.17

연말정산 중소기업취업감면 관련 질문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취업감면90%라고 나와있는거는 무엇인가요?

월급받을때 소득세 감면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좀 알고싶습니다

월급에서 소득세를 덜내었으면 연말정산때

감면된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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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로, 월급 지급 시에도 감면이 되며 연말정산 시 최종 세액에서도 감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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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감면되는 한도 금액은 최대 150만원 으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나이가 만 15~3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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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된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5년간 90%의 세금감면을 받습니다. 월급에서 소득세 90%를 감면받아도,연말정산때도 그대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면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며, 대부분의 세금은 환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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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가 내야할 세금의 90%를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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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90%(2022년 귀속분 150만원

    한도, 2023년 귀속분부터 200만원 한도)를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인 근로자는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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