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단체에서 10명정도 회의를 하는데 그 중 1명이 회의 내용을 녹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9명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럴땐 녹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부분만 단톡방에 올리거나 제 3자에게 보내는것도 아무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 녹음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참석자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권 침해의 문제가 되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간의 대화라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취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그 대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음성권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