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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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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상대방의 대화에 이해를 다르게 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다시 확인하기 위해 녹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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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합법이므로 녹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들 간에는 상대방이나 다른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녹음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