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상대방의 대화에 이해를 다르게 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다시 확인하기 위해 녹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합법이므로 녹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들 간에는 상대방이나 다른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녹음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