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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순결한파파야
1.직장내 직원 동의없이 회의시간이나 개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취 하는 행위 2.상기 방법으로 녹취후 녹취 당사자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할경우 법적 처분 내용이 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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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하여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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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합니다. 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전혀 위법하지 않기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녹음은 합법이며, 녹음내용을 누설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그것이 명예훼손이 됨은 별개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