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아는선에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해당 주택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이고
월세는 소액 보증금과 월마다 세를 내며 해당 주택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전세와 월세에 따라 공과금 (전기료, 인터넷, 가스, 수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관리비에 뭘 포함시키는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당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공동 전기료가 발생되고 없다면 내가 쓰는 전기료만 내고
집주인이 관리비를 받아 관리비만으로 수도와 전기 를 낼 수도있고
아예 청소비만 관리비에 포함시켜 수도 전기 가스를 내가 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차계약시에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있으니 주의깊게 잘 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