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거주하는 방법이 자가,전세,월세 이렇게 알고들 있는데요 자가는 내집으로 알고있는데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은 무스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에서 가장 큰 차이는 보증금 액수와 월납 금액이 있냐 없냐 일듯 합니다.
전세는 몫돈을 지불 하고, 계약종료대 반환 받는 계약 방식 입니다.
월세는 어느정도의 보증금+매월 지불 하는 월세로 월세 미납등을 대비해서 일정부분의 보증금을 받고, 추가로 매월 웰세를 받으며, 계약종료때 보증금은 반환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많이 넣고 전세기간동안. 살다가 만기시에 보증금을 다시돌려받고 나가는것이고 월세는 보증금이 부족해서 부족한부분만큼 월세로 계산해서 그달그달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임대차계약의 한종류입니다. 전세는 일정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주택에 거주한뒤 계약만료시 지급한 보증금전액을 돌려받는 계약형태이고 월세의 경우 낮은 보증금을 내는 대신 월 주거비용을 지급하는것으로 임대차라는 것은 같고 월차임지급 여부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은 전세는 보증금만 임대인에게 지급 후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매월 월세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똑같이 보호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 모두 임대차입니다.
전세는 월세가 0원인 임대차입니다.
월세가 0원인 만큼 보증금이 높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나갈때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그것을 잘 못돌려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전세는 그런 리스크가 늘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는 매월 일정금액을 집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냅니다.
대신 보증금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여순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계약시 전세금을 내고 계약만기시 돌려받는거고
월세는 계약시 보증금을 내고 매월 월세를 내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란 일정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예치를 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임대차 유형이고
2. 월세는 전세 보다 보증금 규모가 작으나 매월 일정한 비용 즉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차 유형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 임대차유형을 사용하지만 전세는 일정한 보증금 준비가 가능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임대차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보증금만 걸고 임대차계약을 하는것을 말하고
월세는 보증금걸고 월세를 매월납입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전세는 임차기간동안 세를 내지않는대신 높은 보증금으로 지내는 임대방법.
- 월세는 임차기간동안 낮은보증금을 내고 월별 임대료를 지불해야함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일정한 보증금과 월차임을 예탁하고 지급하여 임차 주택을 빌려서 사용수익하는 임대차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 전세제도는 월 차임이 없이 일정액의 임차보증금전액을 무상으로 예치하여 임차주택을 빌려 사용 수익하고, 만기시에 전세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월세는 일정한 보증금을 예탁하고 거기에다 또 일정한 월 차임을 납부함으로서 주택을 빌려 사용 수익하는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