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의 소멸 시효는 5년 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구청 등 관공서에서 독촉장, 차량 압류 등을 하며 주소가 불분명해 독촉장을 못 받을 경우 공시 송달를 하게 되며 이때 마다 5년의 소멸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것 입니다.
때문에 과태료를 안낼 방법은 없으며 언젠가는 내야 한다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