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소멸 시효가 있나요?

아하 법률 전문가님들의 훌륭한 도움에 크게 감사합니다.

지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듣게 된 내용인데요. 그분이 업무 특성상 도심 지역의 많은 곳을 방문하다가 적지 않은 건수의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가운데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소멸되기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의 소멸 시효는 5년 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구청 등 관공서에서 독촉장, 차량 압류 등을 하며 주소가 불분명해 독촉장을 못 받을 경우 공시 송달를 하게 되며 이때 마다 5년의 소멸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것 입니다.

      때문에 과태료를 안낼 방법은 없으며 언젠가는 내야 한다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