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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돼지183
상냥한돼지18320.07.10

주차과태료 10년이 넘었는데 소멸시효가 있나요?

은행 공과금 납부하는 과정에서 주차위반하여 과태료 미납이 3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청에 문의한 결과 2006년2건 2008년1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2008년에 차량이 압류됐다 합니다. 년수로 하면 10년이 넘었는데 과태료는 소멸시효되지 않나요? 독촉고지는 따로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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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즉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무조건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징수 할수 없다는것이 아니고 압류나 독촉 고지를 받았다면 이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기에 질문자님처럼 해당 차량이 압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압류당시부터 시효가 중단되기때문에, 비록 과태료 부과 후 5년 이 지났더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경매나 공매, 자동차의 차령초과말소 등으로 인해서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5년)가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차량이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 후에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아서 압류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과태료를 안낼 방법은 없을것이면 언젠가는 과태료를 내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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