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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돼지183
상냥한돼지183

주차과태료 10년이 넘었는데 소멸시효가 있나요?

은행 공과금 납부하는 과정에서 주차위반하여 과태료 미납이 3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청에 문의한 결과 2006년2건 2008년1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2008년에 차량이 압류됐다 합니다. 년수로 하면 10년이 넘었는데 과태료는 소멸시효되지 않나요? 독촉고지는 따로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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