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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위새132
러블리한바위새13223.08.14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임금 삭감 외

1.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인센티브의 경우 사규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일정 조건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감 또는 미지급 시에 문제 없을까요?

2.

감봉처분을 받았을 때, 1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센티브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중징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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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법과 무관해보이므로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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