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양정 결정 시 감호로 결정할 경우 노무리스크 여부
당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징계인에 대해 감봉/감호 중 2호봉 감호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이 감금한도 (평균임금 1일치의 1/2)보다 낮게 산출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직위나 호봉을 강등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기존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만 삭감한 경우라면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감급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95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감금한도보다 낮게 산출되어도 감호처분을 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만 감호의 경우 재직 기간동안 임금에 영향이 있고 감봉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만 영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