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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28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확아방법

세개의 주택을 보유하는데 종부세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8월에 취득한 주택도 종부세 합산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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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는 주택공시지가 9억원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며 주택공시지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보유주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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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8월에 취득한 주택은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9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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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시에는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은 통상 매년 04월 30일에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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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기준 부동산 현황으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8월에 취득한 주택은 올해 종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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