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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뜸부기232

신통한뜸부기232

지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연루되어 지급정지당해서 상간소송 합의금을 받아달라고합니다

전 질문으로 당사자간 협의가 잇다고하면 가능하다 라고 답글을 달아주신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저의 계좌 들어오게되면 세금상 문제될게 없을까요?

돈이 들어왓다 나가는것이다 보니 문제될게 없나해서요

혹시나 빠져나가지않거 제 카드로 돈을 사용하게되면 또한 문제가 발생 될 여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별도 신고없이 지급받더라도 현실적으로 과세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