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소송 합의금을 타인이 받을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계좌로 연루되어 모든은행이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인 계좌로 받아도되는지 해서요
지인이 저안테 받아달라고 하는데 본인외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금을 전달하는 문제라면 별도로 협의하여 위와 같이 합의금을 받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어느 계좌로 받던지 상관없습니다.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계좌로 받으셔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 계좌로 받는 경우,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의 계좌를 대여해준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