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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11.10

본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의 계좌로 모르는 곳에서 돈이 입금될 경우 별도의 오입금 연락이 안오는 경우에 이 돈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돈을 연락없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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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주인이 연락을 하든안하든 돌려줄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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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그 사정을 알고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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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잘못 입금된 것을 알고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입금된 은행에 전화해서 잘못입금되었고 반환할 의사를 밝히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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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연락이 없더라도 이는 부당한 이득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횡령의 문제가 있으므로 은행 측에 이를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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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본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시면 안되고

    은행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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