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의 계좌로 모르는 곳에서 돈이 입금될 경우 별도의 오입금 연락이 안오는 경우에 이 돈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돈을 연락없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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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주인이 연락을 하든안하든 돌려줄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그 사정을 알고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잘못 입금된 것을 알고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입금된 은행에 전화해서 잘못입금되었고 반환할 의사를 밝히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연락이 없더라도 이는 부당한 이득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횡령의 문제가 있으므로 은행 측에 이를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본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시면 안되고
은행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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