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냉철한두루미23
냉철한두루미23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불만시?

공익사업시행으로 제 소유의 임야가 포함되어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금이 책정되었는대 보상비가 공익사업에 포함안댄 바로 옆에 있는 토지시세보다 적게나왔습니다 보상담당자는 국가 상대이기에 보상비를 거절시 수용단계로 넘어가 다시 감정평가를 시행하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난다고합니다 이럴때 가장 최적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주변 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다고 하는대 이게 수임비도 적지 않을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