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 없이 중고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시하신 방법대로 거래를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발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