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24년1월1일)에서 회계감사원 자격문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300인 정도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에서 기존에는
일반 사원(조합원)이 조합 회계감사자격을 가지고 회계감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4년1월1일부로 시행되는 개정안을 보면
자격을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300인정도 되는 조합도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 이상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에만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300인 정도 되는 조합에도 해당이 된다면 일반 조합원이 회계감사원를 맡고 있을경우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자격이 상실되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두어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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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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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은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되지 않고 모든 조합에 적용됩니다.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