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시 신용카드정지

신복위 신청시 신용카드 정지가 되는건 알고있는데 회사사원증같은 신용카드도 정지되는거겟죠? 그럼 근데 다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회사사원증겸 신용카드라서 재발급이 안되면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계좌이체 관련된 통장이나 체크카드도 정지인건가요? 그 계좌이체 관련된 통장을 다른통장으로 바꿔놓으면 상관없는건지

예) 카카오뱅크대출-이체계좌 농협

이러면 농협도 정지인건지? 그리고 이 농협을 새마을로 바꾸면 농협은 멀쩡한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명의로 된 신용기능이 있는 모든 결제 수단은 정지가 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본인 자산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지는 안되지만 신용카드는 전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채무가 있는 은행은 막힐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은행은 문제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신 향후 워크아웃 등이 불발되는 경우 채권 추심으로 막힐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복위 신청 시 회사에서 발급하는 사원증 겸 신용카드도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정지될 가능성이 크며, 재발급 가능 여부는 카드사 및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와 관련된 통장과 체크카드 역시 신복위 신청 시에는 정지되거나 거래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대출 이체계좌를 다른 은행 통장으로 변경하면 새 계좌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은행 통장은 별도로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금융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시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전부 정지됩니다. 회사 사원증 겸 신용카드도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명의라면 정지 대상이 됩니다. 재발급은 채무조정 진행 중에는 어렵고 완료 후 신용이 회복되면 가능합니다. 회사에 미리 상황을 알리고 사원증 기능 분리나 대체 수단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체크카드와 입출금 통장은 신복위 신청과 직접 관련이 없어 정지되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 대출 이체 계좌를 농협으로 설정해도 농협 통장 자체는 멀쩡하고, 새마을금고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인 카카오뱅크가 해당 계좌를 압류할 수는 있으니 급여 통장과 이체 계좌를 분리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