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전시과는 국왕이 직역의 대가로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으며, 시정전시과는 인품과 더불어 공복을 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관등제가 정비되면서 오직 관직만 기준으로 전현직 관리에게 경정전시과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문종때는 현직 관리에게만 개정 전시과를 제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즉 전시과는 국가가 직역의 대가로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에 대한 조세 수취권과 땔감 채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