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토지제도중 시정 전시과와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려시대 토지제도들 중에서
경종 때 시행한 시정 전시과와
목종 때 시행한 개정 전시과,
문종 때 시행한 경정 전시과는
내용적으로, 그리고 지급대상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각각의 토지제도들의 특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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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개정전시과의 특징은 첫째, 전지의 지급기준에서 인품이 빠지고 관직의 높낮이가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다.이때는 모두 18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해당관직과 전지지급애액을 규정했다.
무반직과 문반직을 차별했다. 일례로 무반 정3품 상장군은 5과의 대우를 받는 데 반해, 문반 정3품은 4과의 대우를 받았다. 산직(散職)인 경우는 격차가 더욱 심했다. 셋째, 시정전시과에서는 한외과(限外科)로 분류되었던 잡색원리·유외잡직이 16과와 18과 사이로 편입되었다. 넷째,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이 수급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고려의 병제가 정비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다섯째, 시정전시과에서는 모든 품등에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었으나 개정전시과에서는 16이하에는 전지만을 지급했다.
경정전시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별로 전지의 지급액을 축소했는데, 특히 시지가 현저히 감소했다. 둘째, 무반의 등급이 상승했는데, 등급별 지급액이 축소되어 실제 지급액에는 큰 차이가 없다. 셋째, 산직이 제외되었다. 넷째, 개정전시과에서 빠졌던 향직이 포함되었는데, 지급대상은 대상(大相:4품)·원윤(元尹:6품)뿐이고 나머지는 제외되어 있어 이 점이 의문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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