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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거미148
한가한거미14822.01.14

직장을 다니는 24살 아들이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직장 다니는 24살 아들이 싯가 3억 1천 만원의 오피스텔을 하나 매매 했어요.중도금 대출 처리하고 잔금중 일부 7천만원을 제가 도와 주고 싶은데,증여세 발생할까요? 그렇다면 다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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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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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7천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셨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7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7천만원을 추후 자녀에게 상환받는다면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 후 금전을 대여해주신 후,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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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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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자금이체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들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아들이 상환을 하는 금전대차거래(차용)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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