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7천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셨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7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7천만원을 추후 자녀에게 상환받는다면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 후 금전을 대여해주신 후,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