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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6

오피스텔 증여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3월에 천안에다 4억1500만원에 오피스텔 계약을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 등록할까도 생각했는데 아들이름으로 계약서 변경후 전세를 놓을까합니다.
24살 아들에게 1억4천정도 증여하고 나머지금액은 아들이 전세줘서 진행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아들은 대학생이고 알바로 수입은 월70~80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 계약금은 이미 제이름으로 보냈는데 괜찮은지
2. 아들 통장으로 빨리 입금해두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3. 1억4천중 5천만원은 뺀금액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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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증여하시려는 경우에는 이체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은 이체금액일 것이고, 5천만원을 제한 9천만원에 대해 약 9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또한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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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증여계약 체결 후 계약서 변경하되, 증여한 금전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증여한 것으로 하면 되며 9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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