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아 파절에 대한 내용이 증권에 없는데 약관에는 있다며 지급을 거부합니다
과자를 먹다가 치아가 파절이 되어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골절진단금 부분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적혀있지 않으면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제 증권을 찾아봤어요
치아 파절에 대한 내용이 증권에 적혀있지 않아서 확인서와 함께 제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아서 심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답변은 약관에는 파절 제외라고 적혀있다며 지급이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약관이 없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고 찾아보라는 페이지에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여서 다른 페이지에서 찾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증권에서 해당 진단금을 찾아보니 약관을 다 읽어보지 않잖아요
이 점에 대해 해당 보험사측에서는 청구할 이유가 없는건가요?
증권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이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