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약관이나 특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보험처럼 특약에 따라 보장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 해당 특약의 존재 여부와 내용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중요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은 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설명이 없었던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었는데요. 갑상선암 환자가 림프절 전이로 인해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소액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암 보험금 전액 지급을 판결했는데요.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특약의 존재를 몰랐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또는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상담 당시 녹취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보험 가입서류 및 약관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금융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센터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