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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신혼부부 무주택 특별공급 기준, 질문드립니다.

현재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무주택 기간 둘 다 30세 이후부터 17년 정도 되었는데

요즘 청약에 부쩍 관심이 있는데,

특공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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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공은 혼인신고한날로부터 7년이내에 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가산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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