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일년사이 두번이나 바닥 안전고무 바닥이라고 해놓은게 다 변형되어서 그곳에 걸려 넘어져 골절 되었습니다.
우선은 들어놓은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서 완료가 되었는데 아파트에 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은 솔찍히 바라지도 않는데 놀이터 관리가 부적절 한것을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신고나 민원이 가능한 방법도 같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현장 사진촬영 또는 CCTV영상으로 관리하자보수등으로
배상책임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정은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시면 될것이구요.
놀이터사고보상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모든 놀이터사고에 대해서 보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설치물에 대한 결함, 하자,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완치가 되었다니 다행인데요 해당 서류등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시고 배상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는 놀이시설 배상보험으로 치료비용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놀이시설에는 놀이시설배상책임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설상 하자여부 꼭 사진으로 남겨놓으시고 관리소 통해서 아파트 놀이시설배상책임 접수를 요청하시면 될거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내놀이터에서아이가 넘어져골절상입으신것에
빠른쾌유바랍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발생한것이 놀이터기구가 뿌러져어린아이를 다치게하엿을때에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할수가잇으나 이와같은경우는 아이가넘어져골절상을입으신것에대하여 일단 가입하신 상해보험으로처리하시는것이 좋으실듯합니다
놀이터부실시공이엿다면아파트관리사무소방문하시어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 요청하여 보시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아이가 빠른 쾌차하길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실에 가셔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접수를 요청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파트에서 놀이터 등 시설관련하여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되어있다면 청구검토하시면되구요 민원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녀분은 괜찮으신지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측에 해당 내용을 말씀해보시고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접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의 과실은 당연 감안되겠지만 시설의 관리부주의책임에 대해 일부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쪽에 청구 가능합니다. 관리소에 관리비를 납부하기때문에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아마 관리소에도 영업배상을 가입하고 있을겁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파트측은 아파트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파트 놀이터의 시설의 하자로 인해 아이들이 상해를 입었다면 아파트측의 관리 하자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장소에서 해당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한두번이 아니라면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더더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아파트측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요청하시어 사고조사를 통해 다퉈볼수는 있으나,
님의 질문만으로는 어느 시설물의 어느정도의 하자인지 알 수 없어 사고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놀이터의 변형으로 인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아이가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는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 그리고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보험상품으로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 그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시설물 관리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관리 사무소측에 보험에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시설물 관리에 책임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아파트 배상책임보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변형되어 넘어진 것이라면 관리과실이 인정될 듯 하기에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이나 배상책임 보험 접수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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