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파트측은 아파트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파트 놀이터의 시설의 하자로 인해 아이들이 상해를 입었다면 아파트측의 관리 하자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장소에서 해당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한두번이 아니라면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더더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아파트측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요청하시어 사고조사를 통해 다퉈볼수는 있으나,
님의 질문만으로는 어느 시설물의 어느정도의 하자인지 알 수 없어 사고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