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의 몇%로 계산되지는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① 단순경비율 - 매출액만 가지고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율대로 계산해서 세금납부.
②기준경비율-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경비를 넣고 매출액에서 차감해서 세금납부
③간편장부- 매출에서 비용을 뺀 후 나온 소득으로 세금납부. (재무제표 만들어지지 아니함)
④복식장부-매출에서 비용을 뺀 후 나온 소득으로 세금납부. (재무제표 만들어짐)
위 방법중 개인사업자 매출액등에 맞는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게됩니다.
매출보다 비용이 크다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