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도덕적인호아친59
도덕적인호아친5920.12.13

개인사업자 사업을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가 매출금액에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한지 1년차 되가는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매출금액에 몇프로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라도 매출금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긍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종목에 따라 소득세 발생되는게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같이 6~42% 초과누진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세율은 매출액에 따라적용되는 것이 아닌 매출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됩니다.

    실제로는 매출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매출 - 비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모든 업종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의 몇%로 계산되지는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① 단순경비율 - 매출액만 가지고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율대로 계산해서 세금납부.

    ②기준경비율-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경비를 넣고 매출액에서 차감해서 세금납부

    ③간편장부- 매출에서 비용을 뺀 후 나온 소득으로 세금납부. (재무제표 만들어지지 아니함)

    ④복식장부-매출에서 비용을 뺀 후 나온 소득으로 세금납부. (재무제표 만들어짐)

    위 방법중 개인사업자 매출액등에 맞는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게됩니다.

    매출보다 비용이 크다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은 그 매출액 기준에 따라 장부작성의무와 추계 신고 시 경비율 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발생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튼 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에 대해 세무조정을 해서 세율을 곱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며, 추계로하는 경우는 업종별 경비율을 매출액에 적용해서 산출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공제 등을 차감 후 과세표준이 산정되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6%~4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