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을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가 매출금액에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한지 1년차 되가는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매출금액에 몇프로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라도 매출금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긍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종목에 따라 소득세 발생되는게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같이 6~42% 초과누진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 세율은 매출액에 따라적용되는 것이 아닌 매출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 -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됩니다. - 실제로는 매출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매출 - 비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모든 업종 동일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의 몇%로 계산되지는 아니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① 단순경비율 - 매출액만 가지고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율대로 계산해서 세금납부. - ②기준경비율-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경비를 넣고 매출액에서 차감해서 세금납부 - ③간편장부- 매출에서 비용을 뺀 후 나온 소득으로 세금납부. (재무제표 만들어지지 아니함) - ④복식장부-매출에서 비용을 뺀 후 나온 소득으로 세금납부. (재무제표 만들어짐) - 위 방법중 개인사업자 매출액등에 맞는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게됩니다. - 매출보다 비용이 크다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은 그 매출액 기준에 따라 장부작성의무와 추계 신고 시 경비율 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발생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튼 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에 대해 세무조정을 해서 세율을 곱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대해 - 세금을 계산하며, 추계로하는 경우는 업종별 경비율을 매출액에 적용해서 산출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공제 등을 차감 후 과세표준이 산정되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6%~4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