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1년에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는 각각 몇월인가요?
개인사업자인데 1년에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는 각각 몇월인가요?
부가세신고는 2번이며 종합소득세는 1번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몇월인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다음 기간에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 1. 부가가치세 - -1월 25일까지 (7월~12월분 매출/매입) - -7월 25일까지 (1월~6월분 매출/매입) - 2.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30일)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일반과세자는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1월 25일, 7월 25일)의무가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연1회(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일반, 간이 모두 동일하며 5월 31일까지 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부가세신고는 매년 1/25, 7/25 -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1-5/31 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서 해야 하는 세무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가가치세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1년에 4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2회,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획정신고 납부 2회 입니다. - 2) 소득세 :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회,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납부 1회 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1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3)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 종업원이 있는 경우 급여 지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1년에 각각 12회씩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4)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매년 8월 31일까지 1회 납부해야 합니다. - 5) 자동차세 : 자동차 보유시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1년에 2회 납부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