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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븍극곰20423.07.23

개인사업자인데 1년에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는 각각 몇월인가요?

개인사업자인데 1년에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는 각각 몇월인가요?

부가세신고는 2번이며 종합소득세는 1번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몇월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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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다음 기간에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1. 부가가치세

    -1월 25일까지 (7월~12월분 매출/매입)

    -7월 25일까지 (1월~6월분 매출/매입)

    2. 종합소득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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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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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일반과세자는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1월 25일, 7월 25일)의무가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연1회(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일반, 간이 모두 동일하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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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는 매년 1/25, 7/25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1-5/31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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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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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서 해야 하는 세무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1년에 4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2회,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획정신고 납부 2회 입니다.

    2) 소득세 :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회,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납부 1회 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1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 종업원이 있는 경우 급여 지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1년에 각각 12회씩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매년 8월 31일까지 1회 납부해야 합니다.

    5) 자동차세 : 자동차 보유시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1년에 2회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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