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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벌잡이61
위용있는벌잡이6121.06.01

개인사업사 종합소득세 절감방법?

현재 개인사업자인데 1년 미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구간별로 종합소득세율이 차득적용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매출이 6천만원 이하일경우 세율이 어떻게되나요? 종합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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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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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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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이 6천만원일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구하여야 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하여야 과세표준이 나오며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면제되는 사항은 없으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6%가, 1,200만원 초과부터 4,600만원 이내라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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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면제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금은 순이익에 대해 계산이 되므로, 매출외에 매입이 얼마인지에 따라 순이

    익이 달라지며, 세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매입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과표 4천6백에서 8천8백사이는 24%이며, 그 밑에 구간

    은 15%와 6%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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